2022년도 초중고교육비지원 안내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부분 입니다. "교육 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에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지원 사업인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게 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조금 다른 지원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대상선정기준 지원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 받는 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 받는 자 · 차상위 자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자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 부담을 경감 받는 자 ·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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