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는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위 부기등기에 의하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는지 아니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설령 부기등기의 결과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소송에서 수익자의 피고적격이 부정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자의 원물반환의 무인 가등기 말소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자들의 공동.....
원문 링크 : 사해행위 유형에 따른 판례의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