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도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경우 사해 의도는 추정된다. 판례는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고 하였다 그러나 채무자의 매각 행위가 변제자금을 마련할 의도로 매각 행위를 하였고 그 매각 대금이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져 채무자가 받은 매각 대금을 실제로 그러한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피고가 입증하면 위 추정이 복 멸하여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정당한 의도를 가지고 부동산 매도 행위를 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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