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부도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면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 공제’라 합니다.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①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③ 행방불명·사망·실종신고 ④ 회사정리법에 .....
원문 링크 : 대손세액 공제(고려신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