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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에서 림프절전이암 되어 c77진단받았다면 일반암진단비는?

 갑상선에서 림프절전이암 되어 c77진단받았다면 일반암진단비는?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요새 보험회사와 갑상선에 악성종양 즉, 암이 최초 발생한 후 림프절로 전이되어 진단서상 c77의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되어 보험회사에 일반암진단비를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일반암이 아니라 유사암진단비만을 지급하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피보험자는 병원에서 갑상선암으로 하는 질병분류기호 c73과 함께 림프절로 전이되었다는 질병분류기호인 c77을 부여한 진단서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진단서의 내용은 수술 후 떼어낸 조직검사결과지를 기초로 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라면 피보험자의 암은 갑상선에서 암이 최초 발생하였고, 인접한 림프절까지 암이 전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당연히 피보험자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