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난소를 절제 후 조직검사결과에 따라 병원에서 D39의 질병분류기호로 진단서를 발행한 경우 일반암보험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간에 피보험자의 진단이 암이냐 아니냐에 대한 분쟁은 많이 발생합니다. 결국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피보험자의 진단이 암으로 판정되는 경우보다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 등으로 판정이 된다면 적은 보험금만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보험자의 진단서 및 조직검사결과의 내용입니다. 조직검사결과의 내용을 보면 점액성 경계형 종양이 좌측 난소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진단서의 내용을 보면 D39.1. 의 질병기호로 하는 난소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이라는 진단과, N83.8로 하는 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