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사망보험금은 손해보험에서만 판매하고 있으나 이 사안의 경우에는 생명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재해사망보험금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보험자는 사망 당시 젊은 나이였습니다.
다만 사망 당시 일은 하지 않았었고, 취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학원에서 수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 전 약 2년 동안 정신질환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였고, 사망 당시 본인의 자택 옥상에서 새벽에 떨어지면서 사망했습니다.
경찰기록에서는 피보험자의 오빠와 밤에 햄버거를 먹으러 가자고 하여 오빠가 먼저 나가서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보험자가 나오지 않아 집에 다시 들어간 후 잠을 잤는데, 아침.....
원문 링크 : 상해사망 고의사고시 보험금 지급은 무조건 거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