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하는 과정에서 종양이 발견되어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진단서에 D37이라는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되어 있는 진단서를 발행받았을 때 보험회사에 일반암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37의 진단이 내려졌다면 이는 직장의 경계성 종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당 조직검사결과에 대하여 신경내분비종양 혹은 직장유암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진단서 및 조직검사결과지의 내용입니다. 진단서의 내용을 보면 D37.5라는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되어 잇고, 진단명은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계성종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암이라고 하는 것은 악성종양을 말합니다.
즉 경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