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다른 말로 통지의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에서 알릴의무는 계약 전 알릴의무와 계약 후 알릴의무가 있습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는 모든 보험상품 가입 시 해야 하는 의무이고, 보험계약 후 알릴의무는 손해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에알릴의무에 대하여 대부분 인지를 하고 있으나, 계약 후 알릴의무에 대하여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후 알릴의무인 통지의무는 보험회사가 위험사실에 대하여 파악을 하여 보험료 및 보험금을 조절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보험가입 당시에 비하여 낮은 위험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적게 내도록 조정하고, 반대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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