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 가입 후 피보험자가 어떠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보험금 청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을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란 다른 말로 고지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
단어 그대로 보험소비자가 보험회사에 계약 전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보험과 관련한 법에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이 됩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의 취지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위험을 인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