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에 피보험자의 신체상태를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전 수직감염으로 B형 간염보균자였습니다.
이에 정기적으로 본인의 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이러한 사실을 보험계약 당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고지의무는 다른 말로 계약전 알릴의무라고 합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인수할 당시 피보험자의 건강상채 및 직업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의무입니다.
고지의무에 관한 내용 보험약관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할 때 보험회사가 질문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