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은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것입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 후 보험회사가 강제해지를 하겠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들었다면 보험소비자는 굉장히 황당해질 것입니다. 해지가 되면 보험기간이 해지된 시점부터 종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보험료를 납입했는데, 보험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보험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지라는 것은 해지된 시점 이후의 효력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해지 이전까지는 정상적인 보험계약이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정상적으로 유지되면서 보험회사에 납입했던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보험회사에게 .....
원문 링크 : 손해사정사가 보험 강제해지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