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난소에서 발생한 종양에 대해 병원에서는 진단서상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D39의 질병분류기호로 진단서를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 보험회사에게 일반암진단비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단,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조직검사결과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피보험자는 난소에 종양이 초음파로 발견되어 양측의 난소 및 난관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이 양측 난소를 모두 절제하는 경우 질병후유장해보험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50%의 후유장해지급률이 되므로, 이 역시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양측 난소를 모두 절제한 병원에서는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조직검사결과를 기초로 난소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즉, 난.....
원문 링크 : 난소암진단비 난소 절제 후 D39 진단서가 발행되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