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에 가입 후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은 실효가 되는데, 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효라는 의미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에서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 해지를 하겠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지라는 것은 앞으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다면 보험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실효가 되는 것입니다. 보험제도의 특징 보험이라는 제도는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그에 따른 보험료를 받고, 보험상품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사업을 유지하면서 수익.....
원문 링크 : 보험계약실효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금 지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