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보험회사는 현장조사를 하면서 피보험자에게 요양급여내역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응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청구가 들어오면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현장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적정한지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경우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일부의 보험금만을 지급받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원문 링크 : 보험회사의 요양급여내역 발급 요청 거부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