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에는 학교에서 체육시간 혹은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본인이 가입한 보험뿐만이 아니라 학교안전공제회라는 곳에 접수를 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치료비를 부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학교안전공제라는 곳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공제회라는 곳 자체가 워낙에 좀 말이 안통하는 집단이다 보니, 청구 후 본인이 생각하는 공제금 즉, 보험금을 받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다쳤다고 한다면, 당연히 본인들이 치료비를 부담한 후 본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