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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후 직업변경알릴의무를 위반했다면 보험금 거절?

 보험계약 후 직업변경알릴의무를 위반했다면 보험금 거절?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 체결을 한 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된 경우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직업변경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보험회산느 이를 이유로 보험금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가 택시운전으로 직업이 변경되었음에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택시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당시 경비원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실제 피보험자는 가입당시 경비원이었고, 부업으로 택시면허증이 있어 택시운전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주된 업무는 경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험가입 후 피보험자는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