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자가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라면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 시킬 수 있습니다. 해지라는 것은 보험계약의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 경우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고 얘기기도 합니다.
즉, 보험계약이 사라진단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에서는 보험료와 보험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데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하면 보험회사에 내는 돈을 보험료라고 생각하고, 보험회사에게 받는 돈을 보험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
원문 링크 :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실효 중 암진단받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