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재해라는 용어를,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상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뇌출혈이 직접사인으로 기재된 경우 생명보험회사의 재해사망보험금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의 상해사망이라는 담보와 유사한 개념이니 이 점 생각하고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피보험자의 시체검안서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직접사인 심폐정지로 기재되어 있고, 간접사인은 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폐정지란 말 그대로 심장과 폐가 정지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러한 심폐정지에 대하여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체검안서는 의사가 사람이 죽은 상태를 보고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반면에 사망진단서는 의사가 사람이 생존 당시부터 .....
원문 링크 :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미상이라면? 보험금 청구가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