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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직업통지의무 위반했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금 삭감을 한다?

 보험에서 직업통지의무 위반했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금 삭감을 한다?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서는 보험가입 당시에 비하여 보험가입 후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명확히 법이나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가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삭감을 하게 되면 굉장히 황당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당시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보험회사에 알린 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경과하여 사무직이 아닌 공장에서 일을 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피보험자는 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 위쪽에 있던 물체가 얼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