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에는 병원에서 수술 후 흉선종이라는 조직검사결과와 진단서상 c37이라는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되어 있어 보험회사에게 일반암진단비를 청구하였으나, 일반암보험금이 아닌 유사암보험금만을 지급받은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몸에 근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을 방문 후 ct 및 엑스레이 촬영을 시행하여 흉선종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흉선종을 제거하는 수술 후 해당 종양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결과 역시 흉선종에 해당하였습니다.
다만, 흉선종의 경우에는 who에서 몇 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기준 상으로는 AB 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를 치료하였던 의사는 이러한 조직검사결과를 토대로 C37의 질병분류기호와 함께 흉선종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