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담보에는 재해와 상해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라는 담보를 판매하고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라는 담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와 상해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대신 그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큽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와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보험사고가 재해 및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보험금청구권자는 상해 및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고 싶어 할 것이고, 반면에 보험회사는 재해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좌측이 손해보험의 상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고, 우측이 생명보험의 재해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