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서는 통지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을 때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도 합니다.
만일, 이러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서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보험이라는 제도 자체가 위험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아서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받고, 그 위험집단에서 보험에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험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묶어 놓으려고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지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위험이 낮은 사람이 쓸데없이 위험이 높은사람을 위하여 보험료를 낭비하게 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