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부담보를 설정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담보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담보를 하지 않는다. 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부담보라는 용어는 약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아닙니다. 약관에서는 특정 신체부위 또는 특정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를 쉽게 표현해서 부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담보와 관련하여 약관에서는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보험회사가 지정한 부위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신체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 2. 보험회사가 지정한 질병에 해당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원문 링크 : 보험계약 부담보되었다면 보험금지급은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