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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시 주의할 점 (가계약 문구 작성시 주의사항, 가계약 파기시 매도인에게 배액상환 요구할 수 있을까?)

 부동산 가계약시 주의할 점 (가계약 문구 작성시 주의사항, 가계약 파기시 매도인에게 배액상환 요구할 수 있을까?)

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어떤 조건을 정해 놓고 임시적으로 맺는 계약을 가계약이라 하는데,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일방이 변심하여 가계약을 파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가계약금을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혹은 가계약이라 하더라도 매도인이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으로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부동산 가계약시, 특히 가계약 문구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계약금 관련 ‘최근판례’ 소개 (2021.9.15 선고, [2021다 242598 가계약금]) 1. 사건내용 가계약금 500만 원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된 후에 계약서 작성 전 매도인의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되어,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