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확인서는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셋집이 경·공매에서 낙찰돼 임차권이 소멸됐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로, 2023년 4월 3일부터는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광역시청·도청을 방문하여 전세피해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달라진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조건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지금까지는 경매 절차가 끝나고 전세피해사실이 확정되어야만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해주었고, 이 확인서가 있어야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세사기 피해자 A씨(38)의 경우 주택이 경매에서 매각되지 않아 전세피해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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