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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분쟁을 피하는 방법 (계약시 주의사항-집주인편)

 부동산 임대차 분쟁을 피하는 방법 (계약시 주의사항-집주인편)

건물주나 임대인은 매월 임대료를 받으면서 편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막상 밀린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는 임차인, 계약기간이 만료하여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 임대물을 파손하고 원상회복하지 않는 임차인 등을 만나게 되면 부동산 임대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임대차 분쟁을 피하는 방법으로서, 계약당시 주의하면 분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Tip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임차 당시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남기기 표준화된 임대차계약서 서식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문구 중 하나가 바로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관한 규정이며 특약이 없어도 민법 제654조, 제615조에 따라 임차인은 당연히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