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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지원제도 (무료 특허출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특허지원제도 (무료 특허출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셀프로 특허출원이나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관납료 이외에 변리사를 이용해야 하는 바 대리인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됩니다. 변리사회에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에 대하여서는 무보수로 관련 업무를 수행해 주는 재능기부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변리사회를 통한 무료변리 신청 1.

공익변리 신청 공익변리는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발명․고안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대한변리사회 회원 변리사를 선임하여 드리는 공익사업으로서, 1978년부터 변리사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익변리는 사회적․경제적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