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매 예외 사유에 따른 전매동의를 어느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가?
(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 1)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의 공공 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전매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즉, 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서 지정한 지방공사, 공공기관인 경우 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예를 들어 사업주체가 공공주택사업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인 경우에는 경기주택 도시공사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증여 또는 명의변경 1)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