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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 개인/법인, 과세/면세, 일반/간이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 개인/법인, 과세/면세, 일반/간이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국세청에 등록하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세금계산서발행 등의 기본적인 상행위가 가능해진다.

사업자는 유형에 따라 과세항목이나 세율이 다르다. _사업자등록 기간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세무서방문 혹은 홈택스접수로 가능)에 반드시 신청해야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 직전까지의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의 경우 [MAX 매출액의 0.5%, 5만 원, 법인사업자는 공급가액의 1%를 부담하게 된다.

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기간 동안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_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사업자 등록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