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증여세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용돈을 받는 어른이들이 많지는 시기이다. 용돈은 좋지만 부모자식 간은 금전거래 시 과세가 되는 과세대상으로 흔치 않은 경우로 증여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증여세란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_증여세 대상 그럼 도대체 얼마까지가 용돈이고 얼마부터가 대가 없이 받은 재산일까??
먼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용돈은 10년에 5천만 원까지이다. 이때 용돈은 어버이날 하루 보내드린 용돈이 다가 아니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면 생활비도 매달 보내드리는 용돈도 전부 포함되는 금액이다. 10년간 5천만 원을 넘지 않았더라고 해도 만약 부모님에게 소득이 있다면 .....
원문 링크 : [부모님 어버이날 용돈 / 자녀 생활비 용돈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