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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자격 조건과 혜택, 발급 방법]

 [농업인 자격 조건과 혜택, 발급 방법]

_농업인 자격조건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인 자.

농지에 330 이상의 농업 생산 시설(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립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경작이나 재배를 하는 자. 양봉이나 축산을 하는 자는 대가 축 2도, 중가 축 10도, 소가 축 100도, 가금 1 천수 또는 꿀 번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1평=3.305이며 1 = 0.3025평이다.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의 값을 3.3으로 나눈 값을 평이라고 보면 된다.) _농업인 혜택 농지원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