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가맹점 매장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이 늘어나는 등 일회용품의 감량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제도'가 11월 2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중단되고,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식당에서도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및 범위 1. 대규모 점포 : 우산 비닐 사용 및 편의점 비닐봉투 지금까지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의 점포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됐었지만 24일부터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
원문 링크 : 11월 24일 시행, 일회용품 사용제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