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슈가 되는 것 중 하나는 최저시급 문제가 아닐까하는데요. 오늘은 23년도 최저시급은 얼마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최저시급 먼저 최저시급(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의 최저 임금 수준을 결정하여 사업주에게 해당 수준 이사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지정한 제도입니다. *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병과가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2023년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 23년 최저시급은 올해보다 460원, 약 5%오른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근무 시간당 최저임금은 ? - 하루 8시간 근무 : 76,960원 - 주 40시간 근무: 461,760원 (하루 8시간, 주 5일 / 주휴 8시간 포함 48시간) .....
원문 링크 : 23년 최저시급은 얼마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