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인이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으로, 증여세와는 구분되지만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되고, 손자나 며느리처럼 상속인 외의 쪽에 증여한 경우는 5년 이내 분만 합산됩니다. 2026년 현재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고, 자녀 1인당 공제 5억 원이나 일괄공제 10억 원 상향 같은 안들이 논의 중일 뿐 현행법으로 설명합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라 공제 한도가 크게 달라지는데,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를 합산해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더 많이 받으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늘 수 있습니다. 자녀만 있는 경우(배우자 선사망)는 일괄공제 5억 원이 기준이고, 자녀 수가 많아 인적공제 합계가 5억을 넘으면 항목별 공제가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단독상속의 배우자만 있는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최소 7억 원이 공제됩니다. 어떤 공제가 더 유리한지는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 원을 비교해 더 큰 쪽을 선택합니다. 배우자공제는 별도 항목으로 어느 쪽을 선택하든 함께 적용됩니다.
상속세 계산은 신고납부 방식으로, 국가가 스스로 계산해 고지하는 구조가 아니라 상속인이 직접 계산해 신고합니다. 세율은 5단계의 누진 구조로 1억 이하 10%에서 시작해 30억 초과는 50%까지 오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 산출세액을 얻습니다. 손자녀에게 세대를 건너뛰고 직접 상속하는 경우 30% 할증이 붙고, 미성년 손자녀가 20억 원을 초과해 받으면 40%가 적용됩니다.
실전 사례를 보면, 같은 재산이라도 공제 구성과 분할 방식에 따라 납부액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성인 자녀 2명이 상속하는 경우 공제 구성에 따라 납부액이 크게 달라지며,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거주 요건에 따른 거주 여부나 집이동 여부 등도 공제 금액에 영향을 주는 함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조건이 까다로우나 최대 6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등기가 신고기한 내에 마쳐야 하는데 이를 놓치면 최소 5억 원만 공제됩니다.
신고는 세금이 없어도 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를 통해 상속 당시 부동산 가액을 확정해 두면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기준이 높게 인정돼 절세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져 양도세 계산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 6개월을 더한 기한으로 정해지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 거주자인 경우 9개월로 연장됩니다. 절차는 사망신고, 재산 조회, 재산 평가, 상속인 간 협의분할, 홈택스 또는 세무서 신고, 세액이 2,000만 원 초과 시 연부연납 신청 순으로 진행합니다.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재산이 포함되면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제 항목 누락이나 재산 평가 오류는 세무조사와 가산세로 이어지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빠르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