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실시된 경우 임차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임대차관계가 유지됩니다.
관련법 및 판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 질문: 건물이 경매되는 경우에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네,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임대차관계가 유지됩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에서 권리금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임차인은 기간 만료 등으로 임대차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