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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로 인한 철거비용 청구

 아파트 누수로 인한 철거비용 청구

아파트 누수로 인한 철거비용 청구 관련 법조항: 민법 제667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민법 제668조: 하자담보책임의 청구는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사례: 부동산 중개업자 A씨는 305호 매수인 B씨와 매도인 C씨로부터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였습니다. 잔금이 치뤄진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305호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B씨, C씨와 함께 누수 수리를 위해 협의하던 중, 205호의 붙박이장을 철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205호와 협의하여 20만원의 철거비를 지불하고 철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B씨와 C씨는 각각 250만원씩 500만원을 205호에게 지급하고 누수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