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으로 갱신된 후에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지 통지 시점과 관련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해지 통지 조건해지 통지 기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 최소 3개월 전에 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법적 근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임차인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요약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도 임차인은 계약 종료 직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 최소 3개월 전에 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3월 1.....
원문 링크 :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임차종료 직전 계약해지가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