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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관련 법조항: 민법 제621조 (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의 요건) 사례: 매매 및 전세 잔금일이 같은 날로, 전세 잔금일과 동시에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문의한 사례입니다. 질문: 대항력 발생 전에 소유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매도인과 체결한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유효한지? 매도인 매수인 중 누구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해야 하는지?

답변: 대항력 발생 전에 소유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항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확정일자도 우선변제권에 대한 그 효력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해설: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