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설정 전후 임차인의 대항력 관련 법조항: 민법 제104조 (권리의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사례: 임대차계약 체결 후 가등기가 설정되었는데, 임차인의 전입+점유가 가등기 전이나 후에 설정됨에 따라서 임차인의 대항력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가등기는 소유권에만 작용하는 게 아닌가...
설사 본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차권(대항력)의 성립에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민법상 권리에는 항상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우선순위는 먼저 설정된 것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임차권도 대항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전체 권리 관계를 따져서 살펴야 하고, 가등기도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자가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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