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포함될까? 관련 법조항: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례: 종전 임차인이 기존 상가 사용 중 상가 뒷부분에 불법 증축을 했고(2016년 3월 이전 임차인이 공사한듯 합니다.) 현 임차인이 19년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은 현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였고, 현 임차인은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원상복구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질문: 현 임차인의 주장이 맞습니까?
답변: 현 임차인의 주장은 대법원 판례상 원칙적인 해석에 부합합니다. 대법원은 원상복구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시 현시설물 상태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