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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후 한 달 만에 누수, 전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매매 후 한 달 만에 누수, 전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매매 후 한 달 만에 누수, 전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질문: 매매계약을 체결한지 한 달도 안 되어 집 내부 천장 쪽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했는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전 주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수리비를 요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현 주인이 알아서 수리해야 하나요?

답변: 전 주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란, 목적물의 성질이나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위 사례에서 누수는 매매목적물인 집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 주인은 전 주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