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상 3기 차임연체의 의미 질문: 상가임대차법상 3기 차임연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기란 연속한 3기인지 총 연체기간이 3기인지, 2기의 차임연체 후 연체액을 지급한 뒤 다시 1기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상임법 제10조제1항과 제10조의8의 3기의 차임연체가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3기란 연속한 3기인지 총 연체기간이 3기인지 상임법 제10조의8에서 말하는 3기는 연속한 3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 연체 차임액의 합계가 3기에 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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