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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대항력 없는 임차인과 새롭게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대항력 인정 여부

 경매절차에서 대항력 없는 임차인과 새롭게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대항력 인정 여부

개요: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의 낙찰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낙찰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임차권은 낙찰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관련법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8361 판결: “甲은 乙2가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민등록상 소유자 아닌 甲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제3자들이 보기에 甲의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인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