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창문 교체 등 시설비 청구 가능 여부 서론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은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의무) 사례 경기도 부천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낡은 창문, 현관문 등을 교체하고 내부 시설을 수리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A씨는 낡은 창문으로 다시 교체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A씨의 경우 낡은 창문을 새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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