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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 안전할까요?

 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 안전할까요?

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 안전할까요?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8조(우선변제권) 사례: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00만원에 식당을 임대차할 계획인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 상가의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2억원 설정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이 걱정되어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질문: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네,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에게도 임대차 관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