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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허위 기재,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허위 기재,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허위 기재,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질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난방의 하자, 벽지균열, 에어컨 누수 여부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를 행정처분할 수 있는지? 답변: 네, 개업공인중개사를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5조(중개대상물확인·설명)의 규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의뢰를 받은 경우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하자에 대해서도 중개의뢰인에게 정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