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포기 약정의 효력 서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례: A씨는 주택을 상가로 개조하여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5년 전 계약 체결 시에 임대차 종료할 때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했는데, 지금 와서 임차인이 원상복구는커녕 권리금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권리금 포기 약정이 유효한가요?
답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권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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