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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해도 월세를 내야 하는지

 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해도 월세를 내야 하는지

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해도 월세를 내야 하는지 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해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임대차 기간 만료일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임대차기간의 갱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임대차의 해지) 사례: 미용실을 운영 중인데, 영업이 부진하여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3년 중 아직 1년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해도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없습니다.

영업을 중지하고 가게를 비우면, 더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 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해도 월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