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일방적 차임 인상 약정 효력

 일방적 차임 인상 약정 효력

개요: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도록 정한 약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차임 인상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5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39233 판결 질문: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도록 정한 약정의 효력 답변: 아니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가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기간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차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의하여 차임의 증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